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Traditional Archery Culture Society(KTACS)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국가무형유산 활쏘기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및 역할)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쏘기 문화에 관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 교육 및 연구

2. 활쏘기 문화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제 활쏘기 문화협력 사업

4. 남북한 활쏘기 문화단체 교류 협력

5. 청소년 활쏘기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구성)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 활쏘기 문화의 계승 발전과 세계화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인사

. 단체회원 :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특별회원 : 상당한 기부금을 납부한 내외국인

2. 회원 가입 심사, 회비 및 기타 회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 :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심의 추인하고 의결한다.

. 단체회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특별회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8(회원의 제명 및 자격 정지)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제 6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20명 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

10(임원의 선임)

1.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추인, 선임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본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12(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때 잔여임기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2)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4)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14(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장 총회

15(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회원이 100명 초과시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6(대의원) 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임원

1. 서울을 비롯한 각 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

위 제12호의 지부의 구성은 본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17(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은 각 지부별 총회에서 최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부별 별도의 선출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18(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경우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경우

19(의결사항)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추인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추인

(3) 법인 해산에 관한 추인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추인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추인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20(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해임과 징계결의에 있어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기능)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임하는 사항

22(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1.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한편, 총회가 추인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사무처를 관리한다.

2.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고 집행한다.

3. 이사회는 설립당시 일정금액(\1.000,000)이상을 출연한 회원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사업 활동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3(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를 행할 수 있다.

25(의결권의 제한)

1. 해임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26(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27(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9(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0(기금)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1(지정기부금) 본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본회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처

37(사무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칙

38(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3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0(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 4.

의장 대표이사 나영일 법인인감

사내이사 나영일 ()

사내이사 최석규 ()

사내이사 한용진 ()

사내이사 김창선 ()

사내이사 박 근 ()

사내이사 김이수 ()